스토어 입점 약관
시행일: 2026년 2월 22일 | 최종 수정: 2026년 2월 22일
이 약관은 부산스토어 플랫폼 내에서 상점(스토어)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부산스토어(이하 "플랫폼")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려는 사업자(이하 "입점 사업자")와 플랫폼 운영자 간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합니다.
제2조 (입점 자격)
- 스토어 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.
- 입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대표자 신분증 사본 (본인확인 목적, 확인 후 즉시 파기)
- 통신판매업 신고증 (해당 시)
- 플랫폼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.
- 다음 경우 입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
- 플랫폼 정책에 반하는 업종인 경우
제3조 (스토어 개설 및 운영)
- 승인된 사업자는 다음 정보를 등록하여 스토어를 개설합니다.
| 항목 | 필수 여부 |
| 상호명 (매장명) | 필수 |
| 대표 이미지 | 필수 |
| 매장 소개 | 필수 |
| 영업시간 | 필수 |
| 매장 주소 | 필수 |
| 전화번호 | 필수 |
| 카테고리 (업종) | 필수 |
| 웹사이트/SNS | 선택 |
| 추가 이미지 | 선택 |
- 스토어 정보는 부산스토어 이용자에게 공개됩니다.
- 입점 사업자는 등록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.
제4조 (상품 등록)
- 입점 사업자는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 등록 시 「전자상거래법」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다음 상품의 등록은 금지됩니다.
- 법률에 위반되는 상품
- 허위·과대 표시·광고된 상품
-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
- 위해 상품
제5조 (광고 서비스)
- 입점 사업자는 크레딧을 사용하여 플랫폼 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
- 광고 유형:
| 유형 | 설명 | 과금 방식 |
| 배너 광고 | 메인 페이지 상단 배너 | 노출 기간 기준 |
| 검색 상위 노출 | 탐색 결과 상위 표시 | 클릭 기준 (CPC) |
| 프리미엄 배지 | 스토어명 옆 뱃지 표시 | 월 정액 |
| 추천 스토어 | 카테고리별 추천 영역 | 노출 기간 기준 |
- 광고 콘텐츠는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부적절한 광고는 플랫폼이 사전 통보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크레딧)
- 광고 및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을 위해 크레딧을 충전해야 합니다.
- 크레딧은 회사가 정한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으로 충전합니다.
- 크레딧 환불은 미사용분에 한하며,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합니다.
- 크레딧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.
제7조 (수수료)
- 플랫폼은 스토어를 통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율은 별도 공지하며, 변경 시 30일 전에 사전 통보합니다.
- 현재 입점 수수료: 무료 (프로모션 기간)
제8조 (리뷰 관리)
- 이용자는 방문한 스토어에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입점 사업자는 리뷰에 답변할 수 있으나, 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허위·비방·음란 리뷰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(계약 해지)
- 입점 사업자는 언제든 스토어 운영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탈퇴 시 미정산 거래가 있는 경우 정산 완료 후 처리됩니다.
-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면책)
- 플랫폼은 입점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개자 역할만 하며,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다만 플랫폼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